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리한 송사에서 벗어나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정장선 시장 페이스북 화면 캡쳐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리한 송사에서 벗어나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정장선 시장 페이스북 화면 캡쳐

[한스경제=(평택)김두일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리한 송사에서 벗어나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정장선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정 시장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으나 2심에서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됐다. 착공 행사 개최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예외로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시장과 그의 선거운동원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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