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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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의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지난해 보궐선거 사전투표소 내부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이 발견됐다.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밤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붙잡힌 40대 유튜버 A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사전투표소 내부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정황이 포착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특정 사전투표소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A씨는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그는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인원과 해당 영상 속 투표 인원이 다르다며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신청했다.

A씨는 “사전투표 촬영을 위해 지난 2020년 총선 이후 4년간 지리산에서 피나는 훈련을 했다”며 “어떻게 하면 선관위의 방해를 뚫고 촬영할 수 있는지 수많은 연구와 훈련 끝에 드디어 촬영하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또 “제가 촬영한 영상의 인원을 다 세봤더니 투표 인원과 선관위 발표 인원 차이가 200명이었다”라며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조작 투표용지를 통해 투표 결과를 조작했기 때문에 실제 인원과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 사전투표소 총 5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해당 카메라는 정수기 옆에 설치돼 사전투표소 내부를 화면에 비췄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이날 경남 양산 사전투표소 6곳과 울산 사전투표소 1곳 등에서도 불법 카메라로 추정되는 물품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다른 지역 사전투표소에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하고 있다. 다만 아직 동일범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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