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재현] 원금손실 가능성과 투자손실의 해지환급금 등 변액보험 청약시 소비자가 최상의 선택을 돕도록 변액보험 공시제도가 개선된다. 그간 변액보험의 사업비와 수익률 등에 대한 공시수준이나 방법 등이 여전히 미흡해 변액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됐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을 잘 알고 가입하고 보험계약의 수익성 제고를 높이기 위해  변액보험 공시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변액보험 가입때 청약서에 ▲원금손실 발생가능성 등 변액보험 주요내용 ▲사업비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제비용 ▲해지환급금 예시 등이 명시된다.

보험안내자료에는 나와있지만 계약체결때 작성하는 청약서에는 변액보험의 중요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사업비 등 중요내용을 계역체결 때 설명받지 못하거나 납입한 보험료 전체가 펀드에 투자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 민원 유발 가능성이 컸다.

보험안내자료에 투자손실을 감안한 해지환급률 등도 안내된다. 현재 변액보험 상품설명서는 '0%, 평균공시이율(3.0%), 평균공시이율의 1.5배' 등으로 돼 있는 것을 손실발생 가능성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이너스(-) 수익률을 포함해 해지환급금을 예시하도록 했다. 그래프를 추가해 이해도도 높이기로 했다.

또한 현재 보장성 변액보험의 경우 해지환급금을 가입 후 20년까지만 예시한 것을 110세 등 종신까지 예시할 수 있도록 예시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와 펀드수수료 등을 계속 차감하기 때문에 향후 해지환급금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회사별 변액보험펀드와 상품의 수익률을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는 안내문구를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에 포함한다.

변액보험 상품수익률(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공시도 신설된다. 소비자들이 변액보험 가입 때 보험회사별, 상품별 수익률을 알지 못하고 펀드수익률만 참고할 수 밖에 없어 최적의 상품 선택이 어려웠다.

특히 펀드수익률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펀드에 투입한 금액 대비 적립금 비율이어서 소비자들이 변액보험 상품의 실제수익률로 오해할 수 있어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변액보험 펀드관리 안내 강화 및 펀드수익률 공시 개선 ▲보험계약 장기유지 제고 위한 제도 안내 강화 ▲생명보험협회 변액보험 비교공시시스템 개선 및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이 원할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단 펀드관리 안내 강화, 보험계약 장기유지 제고 위한 제도 안내 강화 등 준비 기간이 길지 않는 일부 개선사항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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