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허인혜] 한국쓰리엠, 센트온 등에서 수입·제조한 세정제와 접착제 등 28종이 독성물질을 기준치 이상 포함해 적발됐다. 해당 제품들은 환경부로부터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았다. 36종의 제품도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5종(세정제, 접착제, 코팅제 등)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해 17일 발표했다.

안전기준이 마련된 독성물질들은 폼알데하이드, 디클로로메탄, 염화비닐 등이다. 환경부는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유해물질에 다량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점막에 자극을 주는 등 건강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기준 위반으로 환경부의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현재 해당 제품의 시장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다. 환경부 화학제품 검수를 담당한 류필무 팀장은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를 고발할 방침이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으면 된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된다.

▲ 안전기준 위반 28종 중 일부 제품/표=환경부 제공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아래와 같다.

세정제 한국쓰리엠 ‘욕실청소용 크린스틱’, 맑은나라 ‘맑은씽크’, ㈜벡스인터코퍼레이션 ‘가정용 벡스크린’, 칼자이스 비전코리아㈜ ‘자이스 렌즈클리너’와 ‘렌즈 클리닝 와이프스(LENS CLEANING WIPES)’, 오토앤  ‘라임 프라임 프리왁스 클린져’와 ‘슈퍼 마이크로 러빙 컴파운드’, 극동제연㈜ ‘아머올 울트라 샤인워시&왁스’와 ‘아머올 외장플라스틱범퍼 복원제’, ‘아머올 실내크리너티슈(숲속향)’, ㈜일신CNA ‘캬브레타 초크 크리너’

접착제 한국쓰리엠㈜ ‘다용도 강력 접착제’와 ‘강력접착제(다용도)’, ㈜유선케미칼 ‘록스타 손오공본드’

코팅제 나오테크㈜ ‘마루마루 스프레이 물왁스’, 오토왁스 ‘화이트다이아몬드 쇼글레이즈’와 ‘소너스 아크릴릭 글란츠’, 에이큐에이㈜ ‘스피드와잎’, ㈜스톤닥터앤제네럴 코리아 ‘3P’

문신용 염료 바이올렛 ‘카리스마색소 라이트브라운’, ‘카리스마색소 제트블랙’, NKI ‘터치미 마살라레드’

방향제 ㈜센트온 ‘아로마후레쉬’, ㈜폴앤마틴 ‘싱글룸디퓨저’와 ‘폴앤마틴 룸스프레이’

탈취제 ㈜나바켐 ‘자동차탈취제 CL-304’, 태양 ‘부츠신발 탈취스프레이’(이상 28종)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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