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은혜 인턴기자] ‘전안법’이 화제다.

‘전안법’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줄임말이다. 전안법은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이다. 만약 이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의 주범 '옥시' 제품이 KC인증을 받았던 품목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각종 생활용품(의류, 악세서리류)에도 적용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C인증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가격 상승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은 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이다. 정부가 추진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통과됐다고 전해졌다. 전원 찬성으로 공청회 또한 열리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현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공유하며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8일부터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시행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유아복이나 전기 공상품에만 국한되어 있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된다는 전언이다.

네티즌들은 “이것 또한 서민 죽이기 법”, “누구를 위한 법이냐?”와 같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은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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