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허인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들이 보다 여유롭게 주거 사정을 해결하게 됐다. 퇴소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전세금 지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18세 이상 아동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주거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23세 이하'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로 늘었다.

개정 전에는 만 23세 이하가 지나면 공공 주거 지원을 받지 못했다. 복지법상 아동의 범주는 만 18세까지로 통상적인 아동의 범주를 넘는다. 만약 나이를 모두 채워 퇴소한다면 전세금 지원 제한까지 4년이 채 남지 않았다.

최근 대학 재학, 취업 연령 등이 상향됨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은 지원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국토부와 복지부는 “경제적 자립시기와 신청 시기 사이 격차가 발생하고, 신청 절차가 복잡해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 표=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제공

전세 자금을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했던 기존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는 대상이 확대된다. 전세금 지원은 3회까지 갱신이 가능하며 2년 단위로 모두 6년간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절차도 짐을 덜기로 했다.

가정위탁 보호아동은 현재까지 만 18세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앞으로는 시설 퇴소 아동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더불어 다가구주택매입 임대 사업 우선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을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장애인(평균 소득 70%이하) 등이 지원 대상자로 분류됐다.

아동자립지원시설 운영도 개선한다. 1인실의 정원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기존의 자립지원 전담 요원 외에 상담지도원을 추가 배치해 교육한다.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등에서 보호 기간이 끝나는 아동은 2015년 2,648명을 포함해 매년 약 2,600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보다 많은 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인혜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