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앞으로 무기명 선불카드도 기명식 카드와 같이 사고 보상을 받는다. 하반기부터는 자동차 리스 중도해지 수수료를 차등으로 적용하는 등 불합리 조항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인 ‘금융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일제정비’ 추진 실적을 밝혔다.

내달부터 무기명 선불카드를 등록한 때 분실·도난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재발급된다. 카드사가 신고일부터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금액도 보상한다.

선불카드를 어느 곳에서 구매하더라도 위·변조 선불카드 피해를 보상받는다. 카드사는 고객의 중대 과실을 증명해야 변상을 피한다.

선불카드 가맹점 안내를 강화하고 결제 한도의 임의 제한도 막는다. 유효기간 만료 한 달 전에는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잔액 환불 기준도 80%에서 60%로 낮춘다.

자동차 리스 관련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도 손본다. 하반기부터 자동차 리스 소비자들은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잔여기간에 맞춰 차등 납부할 수 있다. 리스비용 연체료도 현행 단일 연체율(19~24%)에서 남은 기간에 따라 낮춰 적용하도록 바꿨다.

소비자와 금융사 정보, 차량정보 등 계약서 필수기재사항도 추가됐다. 그간 자동차 리스는 국내 상륙기간이 짧아 표준약관이 불충분했다.

금감원은 선불카드 정책의 효과를 가름하는 한편 추진 중인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퇴직연금 조항 개선 사항도 점검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약 이전을 통한 금융회사 변경을 요청할 때에 5영업일 이내에 계약이 옮겨가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금리도 연10(14일 이내)~20%로 올렸다.

지급지연에 따른 지침도 강화해 자산관리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급여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실지급 지연보상금은 연10~20%로 조정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부담 지게하는 불합리한 약관을 찾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허인혜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