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으로 재소환되면서 삼성에 대한 뇌물 공여죄 혐의 적용에 대해 뜨거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특검의 대면조사 시기 조차 오리무중인 가운데 삼성의 뇌물공여 혐의에 전력투구하고 있어 비상식적이라는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에 대한 합병에 있어 청와대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었고 대가성이 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기각으로 한차례 무산됐다.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 후 공정위 및 금융위 특혜, 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의 청와대 개입 등의 다방면에 걸쳐 삼성의 뇌물공여 혐의를 파헤치고 있지만 일부 법 전문가들은 특검이 뇌물죄 공여 혐의를 무리하게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은 해당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순환출자 과정에서 뇌물죄를 구성하는 요인을 찾기 힘들다는 까닭에서다.  

▲ 13일 오전,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한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했다./연합뉴스

13일 오전 특검은 삼성물산이 합병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의 순환 출자 문제를 심사·결정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주었다고 의심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재소환했다.

특검팀은 공정위가 청와대의 개입으로 삼성이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을 1000만주로 결정했다가 500만주로 줄여줬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삼성은 공정위의 의견에 따라 진행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종결된 2015년 9월에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보내 합병과 관련된 의견을 물었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 합병건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합병 후 6개월 내(2016년 2월말) 자발적으로 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삼성은 500만주를 처분해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이 합병 이후 생긴 순환출자 고리에 대해 자료를 보내 의견을 물었던 것이고 공정위에 의견에 따라 해결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삼성과 합의를 거쳐 500만주 처분을 결정한 것”이라며 “서로 의견을 조율해 결정한 것을 불법이라고 하고, 뇌물죄가 있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대가성 여부를 놓고 최순실씨에게 총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는 이미 법원의 기각된 바 있다. 정부의 입김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 삼성물산 합병은 소액주주들의 찬성 없이는 힘들었다.  

소액주주들은 삼성물산의 합병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했던 터다. 만약 합병에 실패한다면 삼성의 경영권이 불안정해져 한국 경제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다.  

당시 삼성은 외국계 투기자본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다. 엘리엇 같은 해외 투기 자본은 기업의 단물만 빨아 먹고 ‘먹튀’하는 사례가 많아 당시 많은 소액주주가 이 같은 상황을 우려했다. 투기자본들이 국내 굴지의 기업들을 먹잇감으로 노릴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빠져있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무산됐다면 건설부문의 손실로 주가가 폭락하고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았다. 합병되지 않은 삼성물산은 2015년 말 반영한 2조6,000억 원의 잠재손실과 건설부문의 3분기 연속 영업적자 등 과도한 손실을 냈을 것이다. 물론 가정이지만 소액주주들이 삼성물산의 합병에 손을 들어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대부분의 소액주주들은 합병에 찬성했다. 2015년 7월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는 삼성물산 주주 구성의 22%에 달했고 국민연금 지분율 11.21%의 두 배가량을 차지하는 개인 주주들도 55%가 주총에 참석, 84%가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최 교수는 “삼성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며 “처음부터 주가 차액을 노렸던 소수의 주주들은 엘리엇을 편을 들었지만 국가 경제를 생각하고 애국심을 발휘한 소액주주들은 대부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합병 당시부터 현 상황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 의혹만 있을 뿐 어떤 부분에서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에 특검의 뇌물죄 적용은 무리한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특검이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자존심이 상해 의혹만 갖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법원도 기각한 구속영장을 또 다시 재청구할 경우 삼성의 글로벌 이미지 타격도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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