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자살보험금 미지급 ‘버티기’에 돌입했던 생보 3사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최장 3개월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높은 징계 수위의 부담으로 보험업계가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의결 전후로 백기를 들며 미납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카드를 꺼냈다. 한화생명은 2곳과 달리 홀로 버티기에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 지난달 23일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3사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면서 각사의 대응에 관심이 쏠렸다. (좌부터) 삼성생명 사옥, 한화생명 사옥, 교보생명 사옥/사진=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제공

2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징계 의결을 받은 3사 중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생명도 미지급금 지급을 검토 중이며, 전액 지급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의 미지급금 규모는 1,134억원, 삼성생명은 1,608억원이며 한화생명은 1,050억원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교보생명·삼성생명·한화생명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교보생명은 1개월 영업정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3개월·2개월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징계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보험3사가 고의적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중징계 사유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서 중징계를 최종 확정하면 각 사별 최소 1개월에서 3개월의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 3년간 신규 산업 추진도 어렵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대표이사 문책경고도 예고돼 확정시 연임이 불가능하다.

중징계 의결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반발이 거셌다. 

업계에서는 대표이사 문책경고가 영업정지보다 더 큰 걸림돌이라는 반응이다. 대표이사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다. 교보생명은 '오너 경영인' 신창재 회장의 경영권 지키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삼성생명은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리가 빈 상황에 삼성생명 수장까지 교체되면 경영계획 차질 부담감이 클 수 있다. 전문 경영인인 김창수 대표의 교체도 무리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조기대선 정국과 삼성 임원진 인사가 안갯속에 서 안정성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중징계 의결 당일 이사회에서 김창수 대표의 연임을 의결했다.

영업정지 징계보다는 후속 조치로 신사업을 3년간 금지한다는 점도 보험업계의 어깨를 무겁게 했다.

영업정지 징계가 재해보장성 보험에 그친다면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 자체는 크지 않다. 다만 영업정지 징계 수위도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문제가 된 특약에만 한정된다면 각사로서는 신규 판매가 막힌다고 해서 큰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새로운 보험 판매에 적용되는 규칙이라 범주에 따라 업계 손해가 갈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가 전망한 금융위원회 징계 확정 일정은 3월 중순 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3월 8일과 22일 금융위 정례 회의가 열린다”며 “8일 이후쯤 징계 확정 여부가 윤곽을 드러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화생명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렸다. 한화생명은 이전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차남규 대표가 전문 경영인으로 수장 교체에 부담감이 적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삼성생명까지 돌아서면서 한화생명만 반기를 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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