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재판관/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김미유]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했다. 선고에 앞서 이정미 재판관은 박 대통령 측의 8인 재판관 체제는 법률상 무효라는 주장에 의견을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련하여 8인 체제의 구성으로 심리 할 수 있으며 6인 이상의 찬성과 7인 이상의 출석이 있으면 심리 가능하여 적법 요건에 어떠한 흠결이 없다고 밝혔다.

 

김미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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