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미성년자의 체크카드를 발급할 때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신청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위의 내용을 포함해 ‘6월 금융사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모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확인 서류와 본인의 신분증만으로자녀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미성년자 자녀가 학기 중 체크카드를 신청하려면 학교수업을 빠져야 한다는 금융사의 문제 제기에 금융당국이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신용카드를 갱신할 때 첫해 연회비 면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갱신은 사실상 같은 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것임에도 표준약관상 첫해 연회비는 면제할 수 없게 돼 있어 고객 불만이 많다는 카드사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최근 1년간 이용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갱신 첫해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현재 5년인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한을 카드 유효기간에 맞추고, 은행 약관 심사 대상에서 전자금융 수수료는 제외하는 등의 내용도 적용하기로 했다.

김서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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