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돈을 잘못 송금했을 경우 전화 한 통으로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올 상반기 중 금감원 콜센터 1332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보호 관련 금융상담 사례를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 총 18건에 대해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좌 송금 과정에서 계좌번호 오류로 인하여 송금 오류가 발생할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 콜센터에서 반환청구를 접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착오송금을 반환하려면 송금은행 은행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반환청구서를 작성해야 했다. 이 청구서를 전달받은 수취은행은 수취인의 반환동의 여부만을 송금은행에 회신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왔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사항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접수 채널을 확대하고 수취은행의 반환업무 진행경과의 통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대상에 휴면예금을 포함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조치도 이루어졌다.

김서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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