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금융감독원이 16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고 징계 수위를 한단계 낮췄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CEO 문책경고를 피하면서 대표 연임이 가능하게 됐다. 영업정지도 기관경고로 변경됐다.

▲ 금융감독원이 16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고 징계 수위를 한단계 낮췄다. (좌부터) 삼성생명 사옥, 한화생명 사옥, 교보생명 사옥/사진=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제공

이날 제재심의위는 제재심의위원장인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담당국장 및 제재심의위원들의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날 오전 “당사자로서 금감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선처가 된다면 고맙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이번 결정으로 한시름을 놓게 됐다. 특히 대표이사 문책경고가 주의경고로 내려가면서 대표 연임이 가능해졌다. 영업정지 처분도 피했다. 종전 영업정지 수준의 징계에서는 향후 3년간 신산업 진출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었다.

금감원이 이날 의결한 제재안은 진웅섭 금감원 원장의 결제를 거쳐 금융위원회로 올라간다. 금융위에서 최종안을 확정해야 제재가 시행된다.

지난 23일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게 각각 3개월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2개월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제재심의위 당일 백기를 들었던 교보생명은 1개월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주의경고로 가장 낮은 징계를 받았다.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전액 지원을 약속하면서 금융당국이 제재 수위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금감원은 지난 6일 제재심의위를 다시 열고 16일 2개 생보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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