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이예은]4.13 총선 선거운동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유세하면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 측은 '모든 학교'는 자신의 지역구인 구로을에서 자신이 앞장서 추진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대상 학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일반인은 '모든 학교'가 통상적인 의미대로 지역구 내의 모든 초·중·고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해 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검찰이 박 의원에게 구형했던 벌금 200만원 대신 1심에선 7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유예되는 것에 그쳤다.

이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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