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서울 시내 건물주가 최소 5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까지 리모델링비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상가 건물주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다음 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공고일인 이달 16일 기준 상가 임차인이 영업 중이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상가의 건물주가 신청 대상이다. 다음 달 28일까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장기안심상가는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이대 부근 9곳을 비롯해 총 34곳이 선정됐다.

건물주가 최소 5년 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하고, 이들에게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상생협약'이 125건 맺어졌다. 이를 통해 지난해 건물주에게 총 6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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