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이예은]모든 도시공원에 지방자치단체가 CCTV와 비상벨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이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 반드시 공원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화장실 등에는 비상벨을 달아야 한다.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묻지마 살인사건'의 희생양이 되는 사건이 일어난 뒤, 송파구에서 모든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한 조치 등과 일맥상통한다. 

이 법률의 개정안 통과는 최근 도시공원 내에서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원 이용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30일 인천 동춘동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17세 고교 자퇴 여성에게 살해 및 유기당한 사건이 벌어져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공원 내 CCTV-비상벨 설치 의무화가 이러한 범죄의 예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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