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이예은]서울대학교병원이 2015년 '물대포 사건'으로 이송된 끝에 사망한 농민 故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의료진 16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9일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감사원의 주문대로 16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사용자 계정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56명에 대해서는 주의, 의무기록을 핸드폰으로 찍어 외부에 유출한 간호사는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고(故)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으며 이 중 한 명은 열람한 내용을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원이 국회의 요구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대학교병원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난 사실이다.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맞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2015년 11월 14일부터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난해 12월 30일까지, 감사원이 서울대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734명이 4만601회에 걸쳐 백 씨의 의료기록을 열람했다. 이 가운데 370명은 담당 의료진이었으며 139명은 업무 관련성이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225명 중 161명은 업무와 관련 없이 모두 725차례 무단으로 의료기록을 봤으며, 64명은 로그아웃 미처리 등 사용자 계정 부실관리에 따른 무단열람으로 확인됐다.

특히 무단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한 사람 중 간호사 A씨는 지난해 4월 간호일지 및 환자의 신체 상태, 입원 동기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항공조종사인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과, 간호사 A씨에 대해서 자체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서울대병원에 요구했으며 서울대병원은 감사원 요구를 100% 수용했다. 
 

이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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