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황현일의 주식투자 실용 법률]주식시장의 격언 중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잘 아는 산업 분야의 주식을 사는 것이 성공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본인이 종사하는 분야의 주식을 사거나, 나아가 본인이 근무 중인 회사의 주식을 사는 투자자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라는 제도를 통하여, 일부 임직원의 경우 본인이 근무 중인 회사의 주식을 6개월 미만으로 거래하여 수익을 거둔 경우 이를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시장참여자들 사이의 정보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 상장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서 매매한다면, 나머지 투자자로서는 정보격차 때문에 늘 뒷북투자로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장회사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자의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거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여 처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법인의 일부 임직원과 주요주주(의결권있는 주식을 10%이상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장법인의 임원이라면 일반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을 깊이 알 수 있을 것이나, 직원의 경우 근무하는 부서와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서 정보접근성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과 달리 직원 중에서는, 회사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에 해당하는 중요한 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만 차익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중요정보를 들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단순히 해당 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갖고 있다는 점만을 들어 주식투자 수익 반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모든 임원 및 주요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차익반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한 어느 한 때에만 임직원의 지위에 있었다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식 외에도 증권예탁증권(DR),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매수(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매수)한 경우에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본인이 속한 회사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ELW를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기가 짧은 ELW에 투자할 경우 6개월 이내의 단기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중요정보를 들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단순히 해당 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을 들어 반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므로 반환의무 면제사유를 두어 합리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매도하거나,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라 매수∙매도하는 경우,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면제됩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잘 아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넘어서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근로의욕까지 고취시킬 수 있는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하게 되는 경우 미공개중요정보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매매로 인한 수익을 모두 반환해야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글/ 황현일 변호사
 
◆황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금융전문 변호사로서, 자본시장의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삼성증권과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증권실무와 규제를 깊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주식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실용적 법률지식을 소개합니다.

황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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