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미래에셋대우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업무 인가에 차질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감원은 고객의 투자일임 재산(일임형 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그 대가로 100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미래에셋대우에 전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경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였던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의 파산으로 금융투자업 인가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던 한국투자증권, 대주주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 미이행(제재 전 지급)과 관련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1년 이후에나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삼성증권에 이어 미래에셋대우도 초대형 IB 관련 인가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 IB)가 발행어음 등 신규 단기금융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초대형 IB의 핵심인 발행어음 업무는 오는 6월정도 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발행어음 업부가 허용되면 자기자본의 200% 한도에서 단기 어음을 발행해 절반 이상을 기업금융에 투자할 수 있게된다.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규정 별표3 대주주의 요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파산·채무자 회생절차 대상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 직·간접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최대주주가 최근 1년 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 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일단 금감원 측은 대주주가 아닌 미래에셋대우 본인 자체가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명시적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아직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관계자는 “단기금융업 인가에는 법상 명시된 본인요건은 없어 아직은 확실히 알 수 없다”며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없는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인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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