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카드포인트 가맹점의 최대수수료를 5%에서 2%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멸포인트는 카드사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가맹점 환급이나 포인트가맹점 마케팅에 활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관행 개선’을 발표했다. 카드사별 포인트 가맹점은 2016년을 기준으로 41만9,000곳이며 적립수수료 규모는 1,323억원이다.

개선 방안은 △최고수수료율 자율인하 △소멸포인트 관리 강화 △계약 내용 명확화 △계약 갱신의사 확인 강화 △포인트적립 수수료 안내 강화 △갱신 관련 정보제공 강화 등이다.

포인트적립 수수료율이 최대 5%에서 2%로 자율조정 하도록 권고된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포인트적립 수수료율이 상품결제액의 최고 5%에 이르는 등 해당 가맹점의 부담이 과도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카드사들의 최고 수수료가 내려가면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카드사들의 평균 포인트적립 수수료율은 0.39%로, 실제 5% 수수료를 물리는 카드사는 0.1%에 불과한 데도 과다수취 비판에 시달린다는 지적이다.

2%를 넘겨 포인트적립 수수료를 부담하고자 하는 가맹점에는 해당 카드사의 평균 포인트적립 수수료율을 공시한다. 이후 2%를 초과하는 수수료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시한 확인서를 청구한다.

카드사들이 수익으로 처리하는 소멸 포인트는 가맹점 환급이나 포인트가맹점 마케팅에 사용하도록 관리한다. 별도의 전산을 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대부분 카드사가 포인트적립 수수료로 적립된 포인트도 타 포인트와 동일하게 회원에게 적립한 후 5년이 경과해 소멸할 때 카드사 낙전수익으로 귀속된다고 지적했다. 포인트적립 수수료 포인트는 가맹점이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돼야 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또 포인트가맹점 계약서에서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이 모호한 점을 개선해 혜택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현행 철회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카드사가 임의로 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에서 가맹점의 직접 동의를 받도록 변경했다.

카드사가 웹페이지는 물론 모바일로도 포인트적립 수수료 내역을 공개해 고령 사업자 등도 쉽게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포인트가맹점과의 계약을 갱신한다면 포인트적립 수수료 부담 총액 등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달 카드사별 포인트 가맹 계약서 개정과 약관심사를 거친 뒤 내달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률 개서 방안, 소멸포인트 운영 기준과 개선과제 등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개선안은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인트가맹점 최초 계약 또는 갱신시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과 수수료 부담 등 가맹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돼 가맹점의 권익이 증진될 것”이라며 “최고 수수료율 자율인하로 가맹점 부담이 낮춰지며, 소멸포인트 비용집행이 투명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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