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8·15 특별사면으로 일단락 될 줄 알았는데…
▲ 지난2011년에 촬영한 사대강 보 건설공사 현장. 사진제공=연합뉴스.

[한스경제 최형호]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재조사 지시를 내린 가운데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22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정책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는 또다시 불똥이 튈까 좌불안석이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주도로 이뤄져 국내 주요 건설사 대부분이 불가피하게 참여했던 측면이 있다. 당시 상당수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담합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2012년 8월 공정위가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 혐의로 1차 적발한 17개 건설사 가운데 8곳에 과징금 1115억4100만원이 부과했고, 이후 2014년 11월에는 다시 7개사의 입찰담합 사실이 드러나 152억1100만원의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또한 담합을 주도한 일부 대형 건설사 임원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담합 건설사에는 입찰참가 제한, 영업·업무 정지 등의 제재조치도 내려졌다.

그 후 2015년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건설사들이 포함되면서 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 타격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듯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번 4대강 재조사 지시로 건설업계가 또다시 긴장모드에 돌입한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특별사면으로 일단락 될 줄 알았는데, 4대강 재조사 지시가 내려져 당황스럽다. 정부에서 정책감사 자료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주도로 이뤄진 사업인 만큼 참여하고 싶지 않았는데 수주길이 막힐까봐 어쩔 수 없이 참여한 건설사들이 많았다”며 “이 사업과 관련해 매도 맞은 만큼 정부의 이번 감사가 건설사에 대한 관용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4대강 재조사 지시가 내려지자 차라리 잘됐다는 반응이다. 그간 보 관련 사업을 시행한다하면 4대강 사업과 연관돼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참에 차라리 4대강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어 오히려 반기는 뉘앙스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댐이나 보 등 관련 사업계획만 내놔도 4대강과 연결되다보니 사업 자체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차라리 이번에 4대강 사업을 제대로 조사해 혼날 것은 혼났고 고칠 것은 제대로 고쳤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 준다면 다른 사업을 하는데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추진과 관련해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사업이 진행됐기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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