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가맹거래과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일부 BBQ 지역사무소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 조사에 착수했다./연합뉴스

공정위 조사관들은 BBQ 가맹본부가 대리점으로부터 실제 계약했던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알려진 첫 가맹거래법 위반 현장 조사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내정 직후 취임하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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