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패션·잡화) 구역 사업자로 낙점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스경제 최형호] 신세계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패션·잡화) 구역 사업자로 낙점됐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특허심사위원회가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세계를 DF3 구역 사업자로 선정했다.

신세계는 앞으로 면세점 사업 계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놓고 공사와 협상을 진행한다.

앞서 인천공항 2터미널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포장식품) 구역은 각각 호텔신라와 롯데가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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