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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 허인혜] 올해 여름도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면서 각종 질병과 상해 위험이 올라가고 있다. 한여름 무더위 피해를 보호해주는 보험상품도 덩달아 인기다.

여름철 질병과 상해, 가축재해보험과 각종 특약을 모아 소개한다.

올해 여름도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면서 각종 질병과 상해 위험이 올라가고 있다. 한여름 무더위 피해를 보호해주는 보험상품도 덩달아 인기다./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여름의 불청객 일사병·식중독은 질병보험

여름의 초입이었던 지난 5월은 평년에 비해 1.5도 높은 기온을 유지했다. 6~7월은 물론 8월에도 폭염이 집중될 예정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무더위가 집중되는 8월에는 온열질환, 식중독 등의 식품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016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215명으로 전년 1,056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발생시기는 8월로 집중돼 있다.

온열질환이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찾아오는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이다. 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며 방치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또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의 통계를 살펴보면 8월 식중독 등의 식품 질병의 발생빈도가 평달에 비해 2~3배가량 높다. 일본뇌염과 눈병 등의 질병도 여름철 불청객이다.

보험사들은 여름철 질병에 대비한 질병보험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질병보험은 다양한 질병을 보장하는 대신 사망보험금이 없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교보생명의 ‘교보 생생플러스 건강보험’은 필요한 보장을 골라 가입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미래에셋생명의 ‘종합보장보험 생활의 자신감’은 3대 중증 질환은 물론 1~5종 수술을 모두 보장해 보장범위가 넓고, 입원 첫날부터 입원비를 보장하는 특약도 제공한다.

■물놀이-풍수해 사고도 잦아요…상해보험 가입 필수

물놀이가 잦고 기상 상황이 변화무쌍한 여름철에는 재해사고도 만만치 않게 잦다.

지난 3년간 안전사고 대응, 구급활동 등 소방재난본부의 재난대응 활동을 살펴보면 연중 8월에 가장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수치로 살펴보면 안전사고 전체 39만3,655건 중 4만 3,601건이, 구급활동 전체 151만9,287건 중 13만6,804건이 8월 중 일어났다.

여름철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은 필수다.

상해보험은 재해사망, 재해장해진단, 재해수술과 입원 등의 보장급부를 마련하고 있다. 재해사고는 물론 산악등반이나 자전거 사고 등 크고 작은 일상생활의 사고도 보장한다.

다만 최근 상해보험의 보장내용이 세분화되면서 보험료와 범위의 차이가 회사마다 커 신중한 보험가입이 요구된다. 온라인 보험포털 보험다모아를 활용하면 쉽게 보험을 비교할 수 있다.

한화생명의 ‘뉴OK재해보험’은 여가활동이 집중되는 휴일에 재해보장을 더 강화했다. 휴일 사고시 평일 사고의 2배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며, 국내외 사고를 가리지 않고 보호해 준다. 삼성생명의 ‘뉴 퍼펙트 상해보험’은 버스나 자가용뿐 아니라 비행기, 선박, 열차 등 대중교통으로 인한 사고도 보장한다.

■“꼬꼬 꿀꿀, 동물도 더워요” 가축재해보험 대비해야

폭염이 지속되면서 가축 폐사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4일을 기준으로 전남도의 가축만 32만498마리가 폐사했다. 닭의 피해가 29만6,730마리로 가장 컸고, 오리가 2만2,872마리, 돼지 896마리 순이었다. 축종별 고온 한계점은 한우·닭은 30도, 젖소·돼지는 27도가량이다.

가축 피해가 심각했던 전남도 관계자는 "폭염 피해가 발생하면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축산부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피해에 대비해 가축재해보험에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가축재해보험의 폭염재해보장 특약의 손해율이 1,600%를 웃도는 등 폭염이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폭염특보가 지속하고 있어 양돈·양계 농가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작년 가금류 계약의 폭염 특약 추가가입 비율은 89.8%로 가축재해보험을 적절히 활용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돼지의 경우 49.1%로 낮았다.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 16종이 각종 재해로 죽었을 경우 축산 농가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방자치단체별로 20∼40% 추가로 지원해준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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