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다면 자동차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가입시 보험료 책정부터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1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 가입 전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경우,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은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적용돼 보험료를 많이 낸 경우를 확인해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이다

해당 제도의 운전경력 인정 대상은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 운전직 근무, 외국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보험 가입 등 5가지다.

하지만 이들의 상당수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가운데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약 4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운전경력을 확인하면 된다. 경력이 인정 될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일정 부분 환급받을 수 있고 처음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되돌려준 보험료가 4028건, 1억3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개발원은 "보험료를 더 내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면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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