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삼계탕용 닭고기, 노계, 메추리, 오리 등 다른 가축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을 밝혔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22일 김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을 교훈 삼아 삼계탕용 닭고기, 노계, 메추리, 오리 등 다른 축종에 대해 일제 별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닭과 계란뿐만 아니라 전체 먹거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모든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직원들이 퇴임 이후 일정 기관 친환경인증 민간 기관에 재취업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 과정에서 '살충제 계란' 농장의 상당수가 농식품부 산하 농관원 출신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민간업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뒤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농피아'와 농관원 간 '검은 유착'이 살충제 계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장관은 "친환경 인증기관에서 일하는 농관원 출신 공무원이 5급 이하여서 공직자윤리법 심사 대상은 아니다"면서 재취업을 못하게 하는 구체적 방안으로는 "자율적으로 재취업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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