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문재인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 등 대기업의 규제를 강화해 편법으로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강화가 필요가 단순한 재벌규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과제를 보면 자본시장 부문은 크게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 등 대기업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새 정부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해 재벌 대기업이 편법으로 계열사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주가조작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규모기업집단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폐해의 정도와 이에 제도적으로 대처할 필요성과 그 수단 선택에 관한 것은 경제철학의 차이"라고 말했다.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그 설립과 전환이 금지됐지만 1999년 7차 개정으로 구조조정지원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부채비율 규제는 100%, 지분비율규제는 50%였으나 2007년 개정으로 이를 200%와 40%로 각각 완화했다. 

출자구조에 비해 한 단계 진일보한 기업집단체제로 볼 수 있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촉진하고 지주회사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회사 현황자료를 보면 162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9.2%(일반지주 41.2%, 금융지주 25.4%)로 법정 기준보다 낮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25.3%로 전체 평균 보다 낮았다. 또한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는 지주회사는 총 1개(214.6%) 뿐이었다.

새 정부는 재벌의 편법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기 위해 내년까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와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소유비율을 상장 20%, 비상장 40%을 상장 30%, 비상장 50%로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부채비율한도는 200%에서 100%로 줄일 것으로 보인다.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주회사의 지분비율을 필요 이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업들의 자발적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 할 수 있고 그 이행비용이 커지면 지배구조를 오히려 왜곡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로서 이러한 지주회사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체제 안에 들어와 있는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체제 밖의 회사에 대해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임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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