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보험업계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와 부여 건수가 올 상반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용권이 인정된 기간에 다른 보험회사는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6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18건, 부여 건수는 16건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1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부여 건수는 2015년 각각 6건, 3건에서 지난해 12건, 8건으로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신상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 지난해부터 배타적 사용권 신청·부여 건수가 늘었다. 배타적 사용권의 인정 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됐고,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들은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위험을 집중적으로 보장하거나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농업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5대 골절과 재해 손상을 보장하는 보험(NH농협생명), 영·유아의 발열 상태와 증상에 따라 맞춤형 관리 정보를 안내해주는 보험(현대해상),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동부화재) 등이 그 사례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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