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논란을 빚고 있는 이케아 등 가구전문점에 대한 규제 여부가 검토한다.

이케아 고양점. /이케아코리아.

중기청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가구 등 대규모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형 유통업체 중 대형마트가 영업 규제를 받고 있으며 국회에 복합쇼핑몰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에 제출돼 있다.

하지만 이케아 등 가구전문점 등은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국내 업체의 역차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이케아는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세계 28개국, 340개 점포를 운영하는 글로벌 유통기업으로 가구 뿐 아니라 생활용품, 푸드코트, 식품매장까지 갖춘 사실상의 복합쇼핑몰이지만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업태를 떠나 그 특성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며 “골목상권과의 상생, 그리고 형평성 측면에서 이케아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기부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한 영업 규제를 신설할 계획이고 '복합쇼핑몰 출점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반영해 복합쇼핑몰의 입지유형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복합쇼핑몰은 상권범위 10km를 고려해 도심지역 출점을 엄격히 제한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편의성을 고려해 공휴일 의무휴업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신진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