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일부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가 법인계좌 아래 수많은 거래자의 개인계좌를 두는 일명 ‘벌집계좌’를 편법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를 발급하던 시중은행들이 이를 중단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상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子) 계좌들이다. 1개의 법인계좌 아래에 수많은 가상계좌가 있다. 이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투자자가 돈을 넣고 뺀다. 대다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가상계좌를 활용해 영업해왔다.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후발 거래소들이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개인계좌를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계좌들은 본인 확인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자금세탁 소지도 있어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이 점검 과정에서 이를 꼼꼼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엑셀 등 파일 형태로 저장된 벌집계좌 장부는 거래자 수가 많아질 경우 자금이 뒤섞이는 등 오류를 낼 가능성이 크고 해킹 등 사고에도 취약하다. 이들 계좌는 실명 확인 절차도 미흡해 자금세탁 용도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6개 은행(농협·기업·신한·국민·우리·산업)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들에 대해 특별검사에 들어갔다. 정부 합동으로 거래소도 조사할 예정이다. 자금세탁이나 시세조종, 유사수신 등 범죄 적발 시 거래소 폐쇄도 불사하기로 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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