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공정거래위원회가 CMIT/MIT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데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 제조업체들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12일 공정에 따르면 재조사 끝에 CMIT/MIT 성분의 위해성을 알리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업체들에 대해 총 1억 3,4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 및 전직대표이사 2명을 각각  고발할 예정이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는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했다.

제품 용기에는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없이, 오히려 '삼림욕',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과 같은 표현을 썼다.

품질경영과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 품목이 아닌데도 이 법에 따른 품질표시라고 기재해 안전성과 품질을 정부가 확인한 것처럼 표시했다.

이에 소비자들이 흡입시 유익한 효과가 있을것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고 통상적인 안전성을 구비한 제품인 인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제품에 쓴 CMIT/MIT 성분의 유해성이 관계 부처의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역학 조사를 통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8월 소위원회의에서는 업체 책임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많은 중요 사안을 소위에서 처리했다는 지적에 따라 전원회의 회부를 결정했고, 이번에 그 결정을 뒤집었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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