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CI

[한스경제 신진주] 유한킴벌리가 정부 발주 위생용품 입찰에 대리점과 담합(짬짜미)를 벌여 '나눠먹기'를 하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 2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유한킴벌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조달청, 해군중앙경리단, 해군군수사령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종이타월 등 41건의 위생용품 입찰(총 계약금액 135억원)에 함께 참여해 담합했다.

이들은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입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41건 중 실제로 낙찰한 건은 26건(계약금액 75억원)이었고, 이 중 4건은 유한킴벌리 본사가 낙찰받았다.

대리점이 낙찰받으면 제품은 유한킴벌리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이 낙찰된다고 하더라도 유한킴벌리에 이득인 구조였다.

이들은 낙찰 확률을 높여 매출을 올리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유한킴벌리는 대리점의 영업활동 보상을 위해 특정 대리점을 낙찰시켜줄 목적으로 들러리로 참여하기도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유한킴벌리 2억1,100만원, 동인산업 7,500만원, 우일씨앤텍 5,500만원, 유한에이디에스·대명화학 4,100만원, 피앤티디 3,400만원 등이다.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 측은 "본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의 성실한 이행과 함께 이번 일로 인해 대리점 등 협력사에 손실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심려를 드린 점 송구하며 향후 더욱 책임 있는 준법경영, 상생경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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