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맥도날드 햄버거가 원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회사 측과 임직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맥도날드 매장 관련사진. /연합뉴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식품·의료범죄전담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최모(37)씨 등 4명이 한국맥도날드와 매장 직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다만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대량으로 납품된 사실을 적발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맥도날드는 일명 '햄버거병'(HUS·용혈성요독증후군) 피해자들의 고소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당사는 앞으로도 고객과 식품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고객 여러분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맛있는 제품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A(5)양의 어머니 최씨는 "2016년 9월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면서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비슷한 취지로 피해 아동 4명의 추가 고소가 잇따랐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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