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명절·연휴나 여름·겨울 휴가철,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이들은 카드 위·변조되는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해외사용 일시정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해외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와 함께 카드사에 전화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카드 위·변조 등으로 인한 해외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신청하면 1∼3영업일 안에 체류국가의 브랜드사(비자, 마스터 등)에서 대체카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카드 분실·도난은 신고 접수 시점부터 60일까지의 부정 사용 금액을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보상하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체카드는 임시카드다. 따라서 귀국 후 반드시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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