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 아우디와 포르쉐의 모델에서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추가로 확인됐다. 종전에 적발됐던 EA189와는 완전히 다른 엔진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자체 조사 결과 확인한 사항이라며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디젤게이트'와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환경부도 아우디코리아가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평가하면서, 브랜드 도덕성 재건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3일 아우디 11개와 폭스바겐 1개, 포르쉐 2개 등 14개 모델에서 실제 주행시 질소산화물 저가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확인된 폭스바겐 투아렉 V6 3.0 TDI BMT. 환경부 제공

대상 차종은 아우디 A7 3.0과 A8 4.2, Q5 45와, 폭스바겐 투아렉 V6 3.0, 포르쉐 카이엔 및 마칸S 등이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이 ‘이중 변속기 제어’와 실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저하‘ 등 2가지 방법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스티어링휠을 조작하는 수준이 낮거나, 인증시험 조건을 인식하면 배출가스 EGR을 정상 가동하는 형태다. 특히 이중 변속기 제어 방법의 경우 실내보다 배출가스를 11.7배나 더 많이 내뱉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이미 판매된 1만3,000대에 대한 결함시정 명령을 내렸다. 45일 이내에 결함발생 원인 및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받게 되며, 최대 141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단 환경부는 해당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를 내리지는 않기로 했다. 이미 해당 업체가 문제 차종을 판매하지 않기로 한 데다가, 지난 1월 인증서를 국립환경과학원에 반납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에 도덕적 결함을 묻지 않는 분위기다. 아우디폭스바겐 본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였을뿐 아니라, 환경부 조사에도 적극 협조한 영향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우디폭스바겐은 환경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줬다”며 “이미 모든 차종 인증서를 반납한데다가, 작년 중순 이후 판매도 멈춘 상태라 인증 취소도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우디폭스바겐도 환경부 발표 직후 리콜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2015년 9월 발생했던 디젤게이트와는 다른 모델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특히 아우디폭스바겐은 2016년부터 배출가스 조작을 자체 조사해왔으며, 이번 적발건도 여기에서 확인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아우디폭스바겐 관계자는 “아우디폭스바겐 본사는 2016년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면서 확인한 결과를 독일 연방자동차청과 우리나라 환경부에 꾸준히 보고해왔다”며 “환경부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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