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저공해차량 판매 의무를 무시하다가 벌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작년 8월 벤츠 법인과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대표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작년부터 친환경차인 EQ브랜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친환경차 보급 계획서에는 불과 1.2%만 적어서 제출하면서, 사실상 정부를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공

저공해차량 보급계획 승인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자동차사는 벤츠가 역대 최초다.

특별법은 일정 규모 이상 자동차 제작사및 수입사에 친환경차를 일정 수준 이상 보급하게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상 차량을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정한 판매비율을 친환경 저공해차량 보급계획에 담아 승인해주는 방식이다.

작년 벤츠는 계획서에 친환경 저공해차량을 1.2%만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고시한 판매 비율(9.5%) 의 13%남짓으로, 사실상 정부를 무시한 셈이다.

벤츠 관계자는 "우선 1.2% 보급 계획서를 제출한 뒤, 부족분을 다음해(2018년)에 채우겠다는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했었다"며 "이 계획서도 승인을 받지못한 탓에 최종 수정계획을 제출하려 했지만, 제출기한이 지나서 결국 벌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벤츠 측은 승인을 받지 못해 벌금을 냈다는 입장이지만, 벌금 규모가 고작 500만원에 불과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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