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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 류은혁]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너의 잘못으로 주가가 하락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 게시자는 “MP그룹(미스터피자) 회장의 갑질로 인한 주가 급락,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로 인한 주가가 하락했다”면서 소액주주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양식품의 전인장 회장, 김정수 사장 부부가 지난 2월 횡령 혐의를 받으면서, 삼양식품의 주가도 한때 17% 이상 하락한 후 간신히 회복세로 돌아섰다.

이에 한 증권사는 삼양식품의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너리스크로 인해 투자의견 제시를 유보하고, 커버리지(분석)를 중단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대한항공이 뜨거운 감자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주가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의혹’으로 지난 12일 6.54% 하락했다. 이후 16일까지 3거래일간 7.80% 가라앉았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의 비난도 커지고 있다.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브랜드 가치 훼손으로 대한항공 주가가 큰 폭으로 내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 한 사람 때문에 다수의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오너리스크로 악명 높던 유통업계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치킨 프랜차이즈 최호식 호식이치킨 회장의 성추행 의혹을 비롯해 프랜차이즈 오너들의 각종 갑질 논란으로 가맹점들의 매출 손실이 잇따르자 오너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이른바 '오너리스크'로 발생한 가맹점주의 손해를 가맹본부가 배상하도록 한 '호식이방지법'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국회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이어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프랜차이즈 오너의 ‘갑질’ 등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매출 손해를 가맹본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도 ‘호식이방지법’처럼 오너들의 갑질경영, 성추행 등 윤리 문제가 주가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류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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