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고영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매각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제공=금융위원회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의 경우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은 금산분리 차원에서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자산의 3%(시장가치 기준)까지만 보유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지분 8.27%를 보유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들 법안은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또한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해서도 "자본규제 방안 초안을 6월까지 공개하고, 통합감독법도 정기국회 이전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 삼성증권 배당 사고와 관련해서도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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