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고영훈]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30일 사용자(기업)별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 정보를 상시 파악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을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가 중요하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DB계약을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사용자로 하여금 대표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간사기관)를 선정하도록 하는 한편, 간사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 정보 등을 통합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사용자가 간사기관을 지정하지 않거나,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간 DB계약 체결시 간사기관 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재정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사용자별 간사기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DB계약 간사기관인지 여부 등의 정보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고, 예탁원은 이 정보를 ‘퇴직연금 플랫(PensionClear)’에 집중해 상시적으로 관리한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사업자간 수작업으로 간사기관을 파악해야 하는 등 관련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사용자별 간사기관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시 관리됨에 따라 재정검증 업무의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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