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고영훈] 수협중앙회가 김임권 회장 사택으로 쓰고자 마련한 고가의 전세 아파트 주인이 김 회장의 사위라는 점이 드러나 해양수산부가 감사에 들어갔다.

16일 수협 등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 한강 변에 자리한 고급 아파트를 18억원에 전세 계약했다.

그러나 집주인인 김 회장의 사위 A씨는 이 아파트를 3년 전 22억원에 분양받았다. 당시 수협이 낸 전세 보증금 액수와 비슷한 규모인 18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해수부는 사실 관계 파악과 배임 여부 등 확인을 위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수협은 "지난해 9월 회장이 살던 전 사택 주인이 나가달라고 요청해 급하게 집을 구하기 어려워 사위인 A씨와 계약하게 된 것"이라며 "당시 시세에 따라 계약을 맺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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