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고영훈]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보험계약에 대한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향후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금융위, 회계기준원은 새로운 기준이 실무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국내 보험업계의 준비상황 및 다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국가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고영훈 기자 gyh@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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