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사진=연합뉴스

현충일에 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6월 6일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공휴일이다. 현충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경사로운' 날인 국경일은 아니고 '공휴일'이면서 '국가기념일'이다.

현충일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조기를 게양한다. 현충일에 국기를 게양해야한다는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국기법'에 있다.

조의를 표할 때는 태극기를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야 한다.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서 단다.

태극기를 다는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봤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건물 주변은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에 게양한다. 또 국기는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가 훼손되어 그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달지 않는다.

한편,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은 1999년 이후 19년 만에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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