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현충일, 태극기 깃봉으로터 국기를 깃면의 너비만큼 떨어뜨려 달아야
현충일, 조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조기 게양
현충일, 태극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
현충일. 오는 6일, 현충일은 조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태극기를 '조기 게양'을 해야 한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현충일을 앞두고 태극기 게양방법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오는 6일,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이다. 현충일에는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며 조기 게양을 한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인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과 국가기념일인 현충일(6월6일), 국군의날(10월1일)에는 각 가정과 주요시설마다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다만 현충일은 다른 국경일과 달리 조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태극기를 일반적인 게양법과 다르게 조기 게양한다. 개천절과 같은 경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단다.

반면 현충일이나 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봉으로터 국기를 깃면의 너비만큼 떨어뜨려 달아야 한다. 이를 조기라 한다. 

조기 게양은 집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의 중앙 혹은 왼쪽에 게양하는 것이 올바르지만 상황에 따라 게양 위치를 조절해도 상관없다.  

태극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24시간 게양한다.  

한편, 심한 눈·비바람 등으로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게양을 해선 안된다. 국기를 세탁해선 안 된다는 상식과는 달리 국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국기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할 수도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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