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를 수사한 검찰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등을 비롯해 전·현직 은행장과 인사 담당자 등 38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17일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수사한 결과 12명을 구속기소 하고, 26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KEB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KEB하나은행은 2명이 구속기소 되고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함 행장은 불구속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함 행장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남녀 합격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불합격자 9명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는다. 2016년 신입행원 채용에서도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기 위해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조카 등 불합격자 5명을 합격시킨 등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신입행원 채용과 2017년 대졸 공채 과정에서도 은행간부 등의 자녀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도 포함돼 있다.

부산은행은 가장 많은 10명이 기소됐다. 성세환 은행장이 구속을 피하기는 했지만 기소 대상자중 3명이 구속됐다. 대구은행 역시 박인규 전 행장을 포함해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관련 혐의가 없다고 보고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용비리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채용비리 수사자료를 넘겼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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