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당국, 올해 3분기까지 실태조사 완료

[한스경제 고영훈] 금융당국이 최근 부실로 문제가 되고 있는 P2P(개인 간 대출)금융 업체들에 대한 규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에 P2P금융협회는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으며 회원사들도 분주히 대응하고 있다. 당국은 올해 3분기까지 P2P금융업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금융당국은 검·경 합동으로 연 P2P점검회의에서 투자자보호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P2P금융이 중금리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는 대안금융으로써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니스트펀드 부동산 PF 취급 규정 공표 내용/자료=어니스트펀드

P2P금융협회는 이 같은 방침에 환영의사를 밝히며 자율규제방안을 제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금관리 시스템 강화·보완 △대출자산에 대한 신탁화 △불완전판매 금지 △자체 전수 실태조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12일 P2P금융협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사회에서 엄격한 자율규제를 만들 것을 논의했다. 5월 P2P금융협회 회원사들의 누적 대출액은 2조2093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들어 많은 P2P금융업체들은 고객들의 투자금을 제 때 상환하지 못 해 문제를 일으켰다. 검찰은 지난 14일 자금 돌려막기 의혹을 받고 있는 P2P대출업체 아나리츠를 전격 압수수색 했다. 지난달에는 헤라펀딩이 투자자들의 투자금 130억원을 상환하지 못 한 채 부도를 냈다. 당국은 규제 입법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업체들이 따르게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P2P금융 업체들은 자체적인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어니스트펀드 가장 먼저 도입…전 회원사 적용 찬성

우선 회원사 중 어니스트펀드가 가장 먼저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어니스트펀드는 지난 15일 자사 내부통제를 강화한 부동산 PF 대출취급규정을 발표했다. 

어니스트펀드의 모범규준 핵심 항목은 △내부통제 및 전문조직 운영 △대출심사필수점검 △대출한도 및 기간 등 조건강화 △대출실행 및 자금관리 강화 △원리금상환 및 사후관리 필수사항 등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취급 전문인력과 투자상황을 고객들에게 공개하고, PF사업 심사 시 자기자본의 선투입 등도 검토한다.

어니스트펀드 관계자는 "상품 소싱이나 심사인력 프로필 등 고객들이 궁금해 하거나 중요한 사항들을 고민 끝에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기로 했다"며 "고객들 돈도 신한은행에 신탁형태로 들어가 있어 회사 맘대로 유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머지 회원사들 역시 자율규제안 도입에 찬성한 상황이다. 테라펀딩, 피플펀드 등 다른 P2P 상위 업체들도 조만간 자율규제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고객들은 상품 안전성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으로 협회가 거시적인 규제 방향을 제시한 반면 좀 더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한 의문을 풀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8퍼센트, 팝펀딩, 렌딧 등 신용대출을 주력으로 하는 회원사들이 협회에서 탈퇴했다. 이들은 자율규제를 강화한 새로운 협회를 조만간 출범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생업체나 규모가 작은 회사들의 경우 내부개발팀도 없는 상황으로 이런 부분도 자율규제안에서 지적했다"며 "내부시스템을 보완해 P2P금융업체들의 연체율 관리를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