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출금리 오류 사죄...소비자보호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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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 김동우] 금융감독원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에서 금리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KEB하나은행과 씨티은행, 경남은행이 부당하게 받아낸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KEB하나·씨티·경남은행 등 3개은행은 이날 “금감원의 점검에서 대출금리 적용오류가 확인됐다”며 고객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은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우선 KEB하나은행은 점검대상 기간인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90만건의 대출 취급 건이 있었는데 이 중 일부 영업점에서 총 252건(0.0036%,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을 최고금리로 적용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수로는 193명(가계대출 34명, 기업대출 159명)이며 환급 대상 이자금액은 약1억5800만원으로 확인됐다.

씨티은행에서는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의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적용의 오류로 27건의 대출에 대해 금리가 과다 청구됐다. 고객수로는 25명이며, 과다 청구 이자 금액은 총 1100만원 수준이다.

씨티은행측은 “반대로 낮은 신용원가의 적용 오류로 실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 건도 있으나, 한국씨티은행은 이에 대해서는 추가 이자 징구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에서는 연소득 입력 오류로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전체의 6%)이 이자가 과다하게 수취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으로 추정했다. 경남은행은 연소득 오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점검 중이며 최종적으로 잘못 부과된 이자에 대해 다음달 중 환급절차가 시작된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가산금리 산정과 관련해 검사를 진행했다. 지난 21일 금감원이 발표한 점검결과에 따르면 은행들은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가산금리 부과 및 우대금리 운용 등을 임의대로 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동 환급 이자금액을 해당 고객 앞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이번 대출금리 적용 오류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도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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