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위, 우정사업본부 펀드판매업 인가 의결
[한국스포츠경제=고영훈 기자]
전국 222개 우체국에서 채권형펀드 등 저위험 펀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1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우정사업본부의 펀드판매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
2016년 4월 금융위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서민 금융기관에 대한 펀드판매업(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신청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범위는 머니마켓펀드(MMF),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펀드(주식편입비율 30%이하) 등 저위험 상품들이다.
강영수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이번 인가로 우정사업본부는 전국망 펀드 판매채널을 보유함에 따라 이를 통해 판매사간 경쟁 촉진, 서민층 자산형성 지원 등 공모펀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sporbiz.co.kr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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