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고금리 대출관행 개선 위함...'은행명 공개'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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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김동우 기자]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1금융권에 이어 2금융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해서도 메스를 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관행이 꾸준히 지적돼왔던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금리조작 사실이 드러난다면 부당하게 받아낸 이자의 환급은 물론 은행명 공개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열고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기존 중금리 대출요건에 금리상한 및 사전공시 요건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최고 20% 미만으로 제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중금리 대출을 취급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고금리 대출을 팔면서도 중금리 대출 혜택을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중금리 대출 기준은 가중평균금리 16.5%이하,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취급된 대출, 금리 연 20% 미만으로 설정된다.

또 금융사들이 사전에 중금리 대출로 공시한 상품만 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사 노력과 상관없는 중금리 대출 요건을 만족하는 상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지난 4월 저축은행중앙회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시기에 공적자금을 27조원이나 투입해 업계를 살렸다”며 “국민을 상대로 고금리대출 영업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금융회사의 탈을 쓰고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대출을 개선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며 “저축은행은 신용등급이 높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20% 이상의 고금리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영업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관행 여전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이 불합리한 고금리 대출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와 비교했을 때 조달금리가 절반수준에 불과한 데도 대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저축은행 대출자 115만명 중 80%가 넘는 94만명이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는 8.34%로 같은 기간 은행의 예대금리차 2.04%의 4배가 넘었다. 지난해 79개 저축은행의 순이익은 1조762억원으로 전년(8605억원) 대비 25% 가량 늘어났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 중 오케이저축은행의 금리가 22.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예가람저축은행 22.4%, 웰컴저축은행 22.2%, 공평저축은행 22.1% 등의 순으로 금리가 높았다. NH저축은행은 6.1%로 시중은행 수준의 금리를 책정하고 있었다.

금융당국, 저축은행에 메스 댄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의 은행명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원가와 실제 금리차이 등 저축은행의 수익성 지표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는 저축은행의 대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 중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업계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24% 미만인 20%까지 고금리 잣대를 드러내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 은행명 공개는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가격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다. 소비자가 대출을 받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측면”이라며 “하반기 현장검사에서는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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