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후폭풍 대비해 추가 여론 수렴 필요했다는 평가

[한국스포츠경제=김재웅 기자] 국토부가 진에어의 생명을 연장해줬다. 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더 커쳐야 한다는 이유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에어 면허취소에 관련한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업계에는 국토부가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돌았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다시 한 번 미뤄지게 됐다.

이에 대해 진에어는 국토부가 진행할 청문회 등 절차를 성실히 임하겠다며, 이후 회사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진에어의 중거리 노선 여객기인 777-200ER. 진에어 제공

취소 사유 확실하지만…"여론 수렴 필요"

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국적 논란이 번지면서 불거졌다. 조 씨가 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에어 임원을 역임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국적항공사는 외국인을 등기 이사로 둘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4월 16일부터 국토부 내 면허 관리 실태를 조사함과 동시에, 면허 취소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시행했다.

결론적으로 국토부는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함에 앞서, 법적으로 또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항공사업법 제7조 제5항과 제74조,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등이다.

이들 법 조항은 면허 취소에 앞서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청문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면허 자문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발표한 이번 결정이 다소 모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국토부가 조현민 씨가 진에어 등기이사에 재직했던 사실을 '위법행위'라고 표현하고 있고, 면허 취소 여부도 결국 자문위원회가 아닌 국토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단 국토부가 법률 자문에서 '면허 취소'와 '결격 사유 해소로 취소는 곤란하다'는 두가지 의견을 확인했던 만큼, 추가로 여론을 수렴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겠냐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문제도 걸려있어서, 면허 취소를 결정하면 적지 않은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평가다.

재발 방지 작업은 일찌감치 착수

올해 진에어 신입사원들.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를 취소하면 직원들의 거취 문제도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노조 등은 면허 취소에 대해 강경 반대를 시사한 상태다. 진에어 제공

대신 국토부는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한 것에 특별 감사를 통한 바로잡기를 시도했다고 소개했다.

우선 진에어 면혀 변경이 세차례에 걸쳐 진행됐음에도 위법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관계자를 수사의뢰했다. 또 2014년 12월 ‘램프리턴 후속조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한 담당자에는 징계를,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후에도 조치하지 않은 담당자에는 문책을 조치했다.

또 ‘물컵 갑질’ 이후 직원의 제보로 밝혀졌던 ‘괌 공항 유증기 발생’ 사건에 대해서는 축소보고 지시 등 의혹이 있는 진에어 임원을 수사 의뢰했다.

특히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강화해 이같은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세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국토부는 모든 항공사에 장비·인력 등 분야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키로 했다.

그 다음으로는 ‘갑질’과 ‘근로자 폭행’ 등 사회넉 논란을 야기하는 항공사에는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슬롯(운항시간대) 배분 공정성도 제고한다.

면허사업뿐 아니라 안전사고 및 운항감독까지 내부 운영체계를 대폭 재정비한다고 힘주어말했다. ▲면허정보 상시 점검·파악을 위한 면허 관리 시스템 구축 ▲3개월 안에 안전사고 등 행정처분 조사 및 6개월 안에 사실 조사 진행시스템 구축 ▲ 감독체계를 상시 2인체계로 전환하고, 감독관 인력을 확충해 특정업체 출신비율 완화 등이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제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와 복지부, 고용부 등과 함께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위 주관 ‘불법·부당 거래’ 점검, 복지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 기금운용 위원회를 통한 주주권 행사, 고용부 ‘직장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 등이다.

국토부도 대표이사·등기임원 자격 및 경력제한 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국토부는 “금번 대한항공·진에어 사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법령해석 미숙, 부주의, 관행적인 업무처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항공행정 시스템을 일신하겠다”며 “항공 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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