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IC카드 식별가능한 등록단말기 설치하면 즉시 거래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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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김동우 기자] 정부는 등록단말기(IC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맹점 카드거래를 오는 21일부터 금지한다. 미등록단말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 유예기간이 20일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IC단말기 전환 유예기간 종료 대비 향후 대응 계획’에서 오는 21일부터 IC단말기 미전환 가맹점의 카드거래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5년 7월 여전법 개정으로 기존 MS단말기와 달리 신용카드정보 미저장 및 암호화로 보안성 높은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IC단말기는 신용카드정보 저장금지와 암호화 기능이 내장돼 보안성이 높다.

금융위는 이미 단말기를 구입·사용중인 기존 가맹점의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오는 2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또 지난 2015년부터 영세가맹점에 대한 IC단말기 무상 전환 사업을 추진했으며, 영세가맹점이 IC단말기를 전환할 경우 단말기 관리비를 추가 지원하기도 했다.

아울러 무상 전환 사업자를 3개사에서 모든 밴사(15개사)로 확대했으며 교체 비용부담이 크고 별도 보안조치가 있는 특수사례(셀프주유소 등)에 대해, 추가적 보안 조치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IC 단말기 전환률은 가맹점 기준 95.1%로 영업 중인 신용카드가맹점 약 246만개 중 약 234만개가 전환완료됐다. 현재 추세로는 오는 20일까지 기준 97~98%가 전환을 완료하고 미전환가맹점은 약 7만개 수준으로 로 추정됐다.

금융위는 등록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에 대해 단말기 교체 시점까지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의 경우에도 등록단말기를 설치하면 즉시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에도 문자 등을 통해 IC단말기 전환을 독려할 방침이다. 미전환 가맹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밴사 등에 이같은 조치를 매일 1회 문자 발송한다. 협회 등에서도 이번 조치를 안내할 계획이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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